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0. 1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11.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3. 02:1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76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단속사진 첨부,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