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12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0: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앞에 세워진 간판기둥이 B 출입구를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 E(여,58세)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간판기둥 고정 타일을 수회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제출 및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