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11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2: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인 D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 “최저생계비도 적은데 왜 쌀도 적게 주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민원대 쪽으로 던져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민원대 유리 및 바닥 타일을 손괴하여 유리교체 공사비 등 883,3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