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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55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54』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7:30 경 대구 동구 B 다세대주택 401호에 피해자 C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출입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 정 1609』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6. 09:00 경 대구 동구 D 6 층에 있는 E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사무소에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 내가 신고한 것 때문에 벌금 나왔는데 ”라고 소리 지르자 그 곳 자원봉사자 F(25 세) 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새끼야 위원장 불러온 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위 F가 봉사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 곳 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6 고 정 16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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