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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노703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마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발장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진실이며 만일 고발장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C협회에 D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 C협회 전무이사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D를 무고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협회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C협회 회장 선거에서 D가 회장으로 당선되자, D가 E대학교 F부 감독을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G으로부터 D가 E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아버지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마치 D가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켜준 것처럼 지어내어 D를 C협회 회장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마산동부경찰서장 앞으로 D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D는 E대학교 F부 감독이 아니어서 학생을 입학시켜줄 권한이 없음에도, H고등학교 3학년인 I의 아버지 J에게 자신이 위 대학 F부 감독으로서 위 대학 2013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F부 특기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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