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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3 2015고정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B동 1001호에 사무소를 둔 ㈜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인 ‘D’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F로 하여금 2014. 1. 9.경 피해자 E(여, 44세)의 집인 부산 수영구 G아파트 608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D이라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사실상 무료로 설치해주겠다. 일단 KB국민카드로 기계 값 70만원을 결제하면, 36개월간 회사에서 매달 22,000원을 대납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후기를 써주면 된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아 사무실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고, H라는 회사로부터 1대당 31만원에 구입한 기계를 소비자들에게 70만원에 임대하면서 합계 792,000원(36개월 × 22,000원)을 대납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분쇄기 임대비용 명목으로 KB국민카드로 7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F로 하여금 2014. 1. 14.경 피해자 I(33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102동 10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분쇄기 임대비용 명목으로 KB국민카드로 7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L으로 하여금 2014. 3. 13.경 피해자 K(여, 32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102동 1104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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