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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3 2015고정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B동 1001호에 사무소를 둔 ㈜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인 ‘D’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F로 하여금 2013. 12. 23. 14: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45세) 운영의 H에서 위 피해자에게 “D이라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 일단 KB국민카드로 기계 값 70만원을 결제하면, 36개월간 회사에서 매달 22,000원을 대납해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아 사무실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고, I라는 회사로부터 1대당 31만원에 구입한 기계를 소비자들에게 70만원에 임대하면서 합계 792,000원(36개월 × 22,000원)을 대납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분쇄기 임대비용 명목으로 KB국민카드로 7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회사 상담원으로 하여금 2014. 1. 2.경 부산 해운대구 K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30세)의 남편인 L에게 전화하여 L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분쇄기 임대비용 명목으로 KB국민카드로 680,54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D 무료임대 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0면, 제3권 제3면)의 각 기재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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