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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3 2017고정25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상무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D는 2016. 6. 경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G ’에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었고, 그 무렵부터 위 ‘G ’에서는 D에서 설치하여 준 보일러 시설 등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겨울 경부터 D에서 설치한 보일러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이유로 D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시설에 대한 잔금 및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7. 3. 17. 17:3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시설에 대한 잔금 및 수리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에게 “ 뭐해! 바로 들어가 철거해!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G’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난방 밸브 및 온수 밸브 등을 잠그고, 순환 모트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G ’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점, 범행동기 (D에서 위 보일러를 소유권 유보 부 매매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잔금 및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보일러의 가동 중지 및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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