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7 2014고단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3. 10. 14. 11:08경 안동시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경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안동풍산우체국 소속 직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