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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볍다( 검사).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마약사범을 한 건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동 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지 즐길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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