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F, G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 대하여 “H가 청와대에 있을 때 7억을 해 먹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보면 나온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거 범죄 전력이 재건축조합의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재건축조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정관 제18조 제1항 제3호), H는 2002.경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의 과거 범죄를 언급하였을 당시 상황은 대의원 자격 또는 조합 업무에 관하여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조합 관계자들끼리 일상적인 담소를 나누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은 말을 꺼낸 사실, 피고인은 평소 H와 조합 운영에 관하여 대립하던 관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과거 범죄를 언급한 것은 조합의 대의원 자격 문제라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이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