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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40055 판결
[자격취소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 제11조의5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이성희 외 1인)

피고,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5. 선고 2021누582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피고가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에서 ‘ 제11조의5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11조의5 각호 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 제11조의5 각호 의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유예기간이 지나 제11조의5 제3호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제3호 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4호 에서 ‘ 제11조의5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 제11조의5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제11조의5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 정하고, 그 종기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자격취소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제12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 제11조의5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제11조의5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등 참조).

(2)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1조의5 제3호 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3)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6호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일정한 기간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자격 재취득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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