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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326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D 도로 126㎡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 12.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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