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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27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도로 21㎡ 중 10.5/21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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