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0636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도로 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8. 9.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도로 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8. 9.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