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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0636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도로 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8. 9.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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