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2010. 11. 30. 3억 8,0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2013. 5. 17. 현재 1억 3,000만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대출계약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계약은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B으로 원고도 계약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B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참조).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사실, 2010. 3. 17.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인 B이 충청도에 8개에 이르는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는 동인일에 대한 대출 한도에 걸려서 더 이상 D새마을금고에서 금원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처남인 E(위 D새마을금고 대출과장)에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주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