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26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을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B으로부터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B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벌금 2,100만 원, 추징 2,07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뢰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법정 진술, B, M, N, O, P, Q, R의 각 원심법정 및 검찰 진술, 환급내역, 고충청구 사유서 및 징수유예신청서 사본, 특정정보(고충 취하서)등, 문자메시지 내역, 세무조사통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