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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6: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불상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365-1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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