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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1. 00:2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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