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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1 2019고단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00:50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다가 응급실을 다시 찾아와 차비가 없으니 병실에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인 간호사 D(여, 39세)이 병실이 없으니 오늘은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의자가 두고 간 우산을 돌려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11. 16:3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동해시 E 피해자 F(75세)의 주거지 마당에 찾아가 자신의 땅을 사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마루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어내고 마루 앞 바닥에 있던 장화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 집 마당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14:35경 동해시 G건물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H(63세)이 토지 경계인 하천에 흙을 메우고 석축을 쌓은 것에 대하여 따진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허리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무릎으로 허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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