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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46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E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2013. 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F 라는 블 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6. 18. 10:35 경 서울 서초구 G B 동 821-822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H에 접속한 다음, DTV 단독 I 회사 J 회장, 야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K 라는 제목으로 “D 이 들여 다 본 I 회사 J 회장의 진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익산을 시작으로 김제, 정 읍에 이르기까지 I 회사 소유의 직영 양계 농장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는 계란을 낳는 산란 닭부터 시작해 육계, 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I 회사이 직접 계란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것일까.

” 라는 내용의 글과, “ 제 뒤로 보이는 곳은 J 회장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L 소유의 M 양계 농장입니다.

I 회사소유의 직 영양계 농장은 없다고 했는데 저 안에는 양계 닭부터 시작해 알을 낳는 산란 닭 그리고 종란을 낳은 종계 닭까지 갖가지 닭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농장을 짓고 닭을 키우고 계란을 납품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 라는 내용의 취재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 운영의 I 회사에서는 직접 계란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0:5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 홈페이지 N에 DTV 단독 ‘I 회사 J 회장, 야욕의 끝은 어디까지 인가’ 라는 제목으로 위 제가 항과 같은 내용의 글과 취재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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