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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06 2019가단30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2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대부분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대부분 다투지 않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다수의 공유자들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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