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08 2018가단133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5,542원 및 이에 대한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액화석유가스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2015. 7.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프로판 가스를 공급하고 공급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가스 공급대금 중 합계 40,235,54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스 공급대금 40,235,54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