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의 적용시점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 부칙(2000. 1. 10.) 제4조
원고,피상고인
엘지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은,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은,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신설하고, 그 부칙 제4조 에서, 제9조 제4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위 시행령의 의제규정은 그 시행일인 2000. 1. 10. 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소정의 의제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5. 9. 1. 원고가 소외 금성기전 주식회사와 금성계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1997. 3. 28.에 1996 사업년도 법인세를, 1998. 3. 24.에 1997 사업년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면서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들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제외하고 과거 2년간의 연평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합병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