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수차례 허리, 무릎 등 통증으로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오면서, E한방병원을 찾아가 원장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입원하여(이하 원심 판시 ‘2013. 9. 2.부터 2013. 10. 7.까지 36일간’을 ‘제1차 입원기간’,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15일간’을 ‘제2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장과 공모하거나 의사를 기망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① 식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1차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병원식 107끼 중 14끼 및 제2차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병원식 44끼 중 10끼를 먹지 않았고, ② 외출외박과 관련하여, 제1차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나타난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지에는, 지하철역, E한방병원이 있던 D이 아닌 다른 장소(중랑구 면목동, 강동구 D, 남양주시, 방이동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제2차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나타난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지에는, E한방병원의 소재지가 아닌 방이동, 성내동, 명일동, 신천동 등이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바, 피고인은 병원 외출외박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여러 번에 걸쳐 외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이 병원식 3끼를 모두 거른 2013. 12. 7.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소나무빌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식사기록표 및 핸드폰발신 통화내역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①, ②와 같이 추단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