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0:4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누르고 주무르고, 잠에서 제대로 깨지 않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등에 업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