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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19고정9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22:04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술을 마시고 얼굴이 뜨겁다고 하자 피고인도 얼굴이 뜨겁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갖다 대어 비비고, 같은 날 22:48경 위 건물 4층 D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CD, B상가 E/V 범행장면 CD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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