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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15 2015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3』

1. 피고인은 2011. 6. 29.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양파 20kg짜리 588망을 주면 양파대금으로 29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나머지 320만 원은 양파가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양파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의 대부분을 운송료, 기름값, 각종 판매 수수료 등에 먼저 지급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생산농가에도 양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파 588망을 공급받고도 대금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신홍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양파 20kg짜리 1,081망을 주면 양파대금 1,177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양파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의 대부분을 운송료, 기름값, 각종 판매 수수료 등에 먼저 지급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생산농가에도 양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파 1,081망을 공급받고도 대금 1,17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75』

1. 피고인은 2014.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G을 운영하고 있는데 천일염 30kg , 440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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