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소외 회사, 을: C 제1조(대여금) 1) 갑은 창업지원자금으로 1회에 한해 2,000만 원을 대여한다. 2) 위 대여금은 2016. 1.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30일 100만 원씩 상환한다.
3)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한다(단, 본 약정내용을 모두 준수한 경우 이자는 면제한다
). 제2조(지원품) 1) 갑은 을과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냉장고 등을 대여할 수 있다.
2) 을은 거래기간 동안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한다. 3) 생략 4) 을은 약정위반시 대여당시의 금액으로 변상한다. 가. 원고는 ‘C’라는 사업장의 사업자로 2015. 12. 1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고, 거래일로부터 최소 3년간 독점거래하는 내용의 자금대여 및 주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5. 12. 15. 대여금 등에 대하여 2,6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6. 2. 23. 채무자겸 발행인을 원고와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C 사업장은 원고의 배우자 E와 피고의 동생인 F이 실제 운영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에 대하여 2016. 1., 2016. 2., 2016. 3. 각 100만 원씩 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대신 피고가 ‘G’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2016. 4.경부터 C 영업장소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G과 주류거래를 계속하면서 2016. 4.경부터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016. 5. 소외 회사에게 각 100만 원씩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