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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4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 질적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E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약 5,7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 피고인 B와 공모하여 E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위 F 명의로도 피해자들 로부터 약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는바,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4,5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인데 다가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 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대부분 피고인 및 E이 소속되어 있던 대순 진리 회 종단에 이른바 ‘ 정 성금 ’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4 행의 ‘ 피해자 ’를 ‘E ’으로, 제 9 쪽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3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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