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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단354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경 미사고 후 피해 과장 피고인, B은 2019. 10. 21. 22:58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베 르나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의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파손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0. 28. 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2와 같이 합의 금 등 명목으로 4,761,48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고의사고 피고인 및 B은 2020. 1. 5. 09:15 경 성남시 중원구 K 부근에서 B이 운전하는 L 싼 타 페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스타 렉스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한 후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의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B이 보험 사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고의로 상대 차량을 추돌하였고, 상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1. 7. 경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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