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피고 회사에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입사하면서 월 100만 원의 고정급과 원고가 영업하여 수주한 공사의 이익금 중 30%를 영업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공사이익금은 다음과 같다.
1) 2014년 가) 5월 준공 : 광주광역시 C 소재 저온창고 냉동냉장설비공사(공사대금 1천만 원), 업체들의 통상 마진 20% 나) 7월 준공 : 광주광역시 D 소재 저온창고 냉동냉장설비공사(공사대금 1천만 원), 업체들의 통상 마진 20% 2) 2015년 가) 1월 준공 : 나주시 소재 E 육가공설비 ㈀ 콘베이어, 레일공사: 공사대금 28,000,000원 - 재료비 6,030,000원 - 1,760,000원 = 공사이익금 21,969,224원 ㈁ 냉동냉장설비공사 : 공사대금 162,000,000원 - 재료비 116,977,993원 - 노무비 1,920,000원 = 공사이익금 43,102,007원 나) 3월 준공 : 광주광역시 F 소재 G 육가공설비공사 ㈀ 콘베이어, 레일공사 : 공사대금 22,000,000원 - 재료비 4,640,000원 - 노무비 1,440,000원 = 공사이익금 15,919,445원 ㈁ 냉동냉장설비공사 : 공사대금 78,000,000원 - 재료비 57,176,403원 - 노무비 1,200,000원 = 공사이익금 20,703,597원
다. 위 각 공사 중 2)의 각 공사이익금 총액 101,694,273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 인센티브는 30,508,280원(= 101,694,273원 x 30% 으로 계산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히 지급한 금 3,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영업 인센티브는 27,508,280원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공정만 대상으로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E 및 G 공사 모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