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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50575
유류분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소외인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는 2009. 1. 12. 망인과 재혼한 자로서 원고의 계모이며, D은 망인과 피고 사이의 자녀이다.

피고는 2012. 10. 9.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F 호( 이하 ‘E 아파트’ 라 한다 )를 대 금 223,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를 242,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8. 7. 16. 용인시 처인구 G 아파트 H 호( 이하 ‘G 아파트’ 라 한다 )를 대 금 290,937,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6. 5. 31. 그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I 전 5,67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J, K에게 대금 2,319,3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수인들 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30,000,000원을, 2016. 7. 21. 잔금 2,089,300,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망인은 2019. 7.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원고, D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호 증, 갑 제 11호 증의 1, 2, 을 제 1, 2,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용인시 처인구 L 건물 M 호와 현금 1,575,956,415원(= 피고가 자인하는 359,5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905,519,415원 피고 명의 아파트 매수자금 290,937,000원 그 외 현금 20,000,000원) 합계 1,675,956,415원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30,108,05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 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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