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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4334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222,2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 증, 을 1, 14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2019. 7. 3. 사망하였고, 그 상 속인들 로 처인 E와 자녀들인 원고, F, 피고 B이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8. 4. 23. 피고들과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증여하되,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관한 합계 130,000,000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들은 망인과 E가 생존하는 동안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 부 증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4. 26.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은 피고 B 앞으로, 3/10 지분은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가 없었고,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00,000,0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부부 사이 인 피고들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받음으로써 원고는 66,666,666원(= 600,000,000원 1/9) 의 유류 분이 침해되었다.

피고 B의 유류분 초과액은 353,333,334원[= 420,000,000원(= 600,000,000원 7/10) - 피고 B의 유류분 66,666,666원] 이고, 공동 상속인이 아닌 피고 C의 수 증액은 180,000,000원(= 600,000,000원 3/10) 이므로, 피고 B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은 44,166,666원[= 66,666,666원 353,333,334원 / 533,333,334원(= 353,333,334원 180,000,000원)] 이고, 피고 C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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