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99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055,968원 및 그 중 278,121,977원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