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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6 2015노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특히 사회봉사명령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의 시간이 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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