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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노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의 직업적 여건상 주중에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과중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종일 근무가 강제되는 택배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시기는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이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결과의 중대성, 주형의 경중, 사회봉사명령 부과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회봉사명령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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