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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01.28 2009노1194
사기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미화 35,000달러를 빌려준 후 D로부터 위 대여금의 일부로 합계 2,280만 원을 변제받고 중국 여행경비와 관련하여 109만 원을 받은 것이지 D과 방문취업제 무연고해외동포 선발에 관한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여 법무부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방문취업제 무연고해외동포 선발과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국내에서 법무부 직원들에게 로비하여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당첨시키는 역할을 맡고 D, E은 피고인에게 로비를 위한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D, E이 피고인에게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D, E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E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자체는 D과 피고인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D, E은 2007. 8. 17. 부산롯데호텔에서 만나 D과 E이 공동채무자로서 같은 날 1,000만 원, 2007. 9. 19.에 1,000만 원, 2007. 12. 19.에 1,500만 원을 지급하되 나중에 지급되는 2,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채를 빌릴 예정이므로 사채이율에 상당한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선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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