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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구합1166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주유할 때마다 결제하지 아니하고 결제내역에 남기지 않은 채 나중에 일괄적으로 결제하였고,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서류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0항, 같은 조 제1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13, 위 처분서에 기재된 ‘제9조의1’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5. 3. 2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318,260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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