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9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하고 1,000만 원을 먼저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피고인이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6. 30.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포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