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