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357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