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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5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 21:4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선학빙상경기장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9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태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하는 등 사고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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