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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09 2014가단10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6.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B 전 3,456㎡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엄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위 토지 중 1,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2014. 1.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한려해상국립공원 주차장 부지로 수용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수목 97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은 복수의 감정기관이 이식비용에 갈음하여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정한 4,385,000원으로 재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경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초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있거나 이식을 위해 옮겨두었던 이 사건 수목을 모두 매몰시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10, 11, 2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수목 전체를 이 사건 잔여지에 옮겨두었는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이를 모두 매몰시켰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수목 중 엄나무 7주를 이 사건 토지 한쪽 편에 옮겨두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식해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 없이 위 수목이 매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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