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K를 위하여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과 열흘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등 범행 관여 형태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