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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8:0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9.경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을, 2009. 10. 22.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첨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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