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8:0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첨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