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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7 2019구합3582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개인택시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을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다.

C(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2017. 8. 31.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에 “원고가 2017. 8. 30. 23:30경 D 부근에서 버스정류소[화성시 E에 있는 버스정류소(정류소명: F, 정류소 번호: G)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버스정류소’라 한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신고하였다.

(납부기한: 2017. 12. 31.,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28.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내부에서는 2017. 12. 28.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액 감액’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9.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건번호: 서행심 2017-1520). 위 재결서의 정본은 2018. 7. 2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위 기각 재결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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