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개인택시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을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다.
C(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2017. 8. 31.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에 “원고가 2017. 8. 30. 23:30경 D 부근에서 버스정류소[화성시 E에 있는 버스정류소(정류소명: F, 정류소 번호: G)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버스정류소’라 한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다음, 2017. 11. 14. 원고에게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을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9. 1. 대통령령 제2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별표 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8. 2. 12. 국토교통부령 제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별표 4]에 따라 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납부기한: 2017. 12. 31.,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28.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내부에서는 2017. 12. 28.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액 감액’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9.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건번호: 서행심 2017-1520). 위 재결서의 정본은 2018. 7. 2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위 기각 재결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8. 8. 31.까지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