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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9 2011재고합45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전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 1960. 11. 21. 도쿄 신주쿠 소재 E호텔에서 간첩 혐의로 일본에 도피 중인 F과 만나 729 총선거 당시 혁신계가 실패한 원인은 혁신계의 분열과 선거자금 부족에 있음을 지적ㆍ보고하고, 남북통일방안에 관하여 혁신계의 주장과 같이 우선 문화교류, 서신교류, 체육인 공동출전 등으로 쌍방의 감정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계의 단합과 혁신계를 대변할 신문이 필요한데, 이를 G가 창간할 것인즉 이에 피고인이 적극 가담하기로 협의한 후 F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영하는 H주식회사의 자금 명목으로 일화 300만 환을 수취하고, 1961. 1. 10.경 G를 통하여 F으로부터 송금된 875만 환을 수취한 후 ㉡ 같은 해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 소재 J다방 등지에서 G, K, L, M, N 등과 수시 회합하여 F과의 협의내용인 혁신계 단합과 정치자금조달 및 혁신계 대변지인 O의 간행에 관하여 모의하고, ㉢ (주)O사(이하 ‘O사’라고 한다) 사옥 공장을 알선하는 동시에 편집진영의 보강을 위하여 편집국 부국장으로 P과 논설위원으로 Q를 각 추천하여, O사의 실질적 주요간부로서 G와 공모하여 O에 북한의 주장내용과 상응하는 한국의 중립화, 정치적 평화통일에 앞선 남북협상, 경제ㆍ서신ㆍ문화 교류 및 학생회담 등을 적극 찬동, 추진한다는 취지의 사설, 논설, 기사 등(이하 ‘보도내용’이라고 한다)을 게재ㆍ발간하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활동을 고무ㆍ동조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가.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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