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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9노635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절도 범죄로 인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원심 재판 진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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