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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228044
차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사무실 서쪽 호실과 동쪽 호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경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서쪽 호실 동쪽 호실 계약 체결일 2003. 7. 18. 2005. 12. 1.경 구두계약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없음 월 차임 1,000,000원 (매월 31일 지급) 1,000,000원 월 관리비 100,000원 (평당 5,000원) 100,000원 종료일ㆍ종료사유 2015. 4. 12.경 합의해지 2006. 6. 1.경 합의해지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들로부터 서쪽 호실과 동쪽 호실에 관한 차임으로 합계 59,3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와 별도로 서쪽 호실에 관한 2003. 7. 18.부터 2005. 3. 31.까지의 차임은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1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은 피고 C에게 건축사 자격증 사용만 허락해 주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 C만이 계약상의 당사자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서쪽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 참조)에 피고 B이 임차인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은 서쪽 호실을 소재지로 하여 ‘건축사사무소 E’의 대표자로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건축사업무신고까지 마친 점(갑 3호증 참조),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피고 B과 함께 실질적인 공동 임차인으로서 서쪽 호실과 동쪽 호실을 사용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갑 4호증의 1 내지 7 참조)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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